• 2개월 전


[앵커]
아이 셋을 낳은 공무원은 자녀 한 명당 3년 씩, 총 9년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출산, 육아로 인한 승진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공무원들 생각은 어떨까요.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내년 1월 첫째 출산을 앞둔 5급 공무원 이모 씨.

육아휴직을 1년만 쓸 계획이었는데 더 길게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씨 / 국가직 5급 공무원]
"돌 지나도 아직 부모의 손길이 아기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년만 쓰고 복직해야겠다가 아니고 조금 더 같이 지내도 되지 않을까."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첫째의 경우 휴직 기간 중 1년만 근무 경력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최장 3년까지 인정합니다.

둘째까지 낳아 6년을 휴직하면 6년을, 셋째까지 낳아 최대 9년까지 휴직해도 근무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출산 기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근무 년수만 인정해 주는 것일 뿐 고과나 시험은 별도여서 승진에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직 5급 공무원]
"열심히 일해서 (근무)년수를 채워서 승진하는 사람과 육아휴직 중에 공부를 해서 바로 시험 승진을 해버리면 똑같이 일한 걸로 쳐지는 게 (불합리하죠.)"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조성빈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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