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정부가 내일(1일)부터 해외 여행객들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낮추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독사나 영아 유기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개정 법안들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김대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그동안 해외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입과 함께 한 사람당 만 원씩 '출국납부금'을 부담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관광 진흥 기금 명목으로 해외에 나갈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비행기는 2살 이상, 선박은 6살 이상이면 무조건 내야 하다 보니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단체 여행객들은 최소 3~4만 원씩 꽤 많은 돈을 부담해온 셈입니다.

내일(1일)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출국납부금이 7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면제 대상을 12살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출국 횟수가 많거나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거로 예상됩니다.

[조예진 /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 :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32개의 부담금을 내년까지 인하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면제 기간과 사유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학자금을 빌린 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해 돈을 갚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졌던 반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는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이자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황을 미루는 경우 그 기간만큼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 시장이나 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생활고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출생 미신고 아동이 돼서 보호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고 나아가서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또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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