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싱크홀은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 같은 곳에서도 이따금 발생하는데, 개인 땅, 사유지다보니 주민들이 직접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6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마당엔 출입통제선이 둘러졌습니다. 

통제선 건너엔 깊이 50cm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낡은 배수관에 물이 새면서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할 구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는대로 주민들에게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난색입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로 기초수급대상자다보니 공사 비용 부담에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주민]
"구청에서 우리 손 떼면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집도 이거 고칠 능력도 안되는…"

보수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청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집니다.

주민들 사정이 있다보니 보수하라고 권고만 할 뿐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다보니 세금을 들여 공사를 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싱크홀은 1주일이 지난 지금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김지균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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