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민생 법안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다소 온도 차도 감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의 상속권 주장으로 논란이 일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지난 20대 막바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견으로 폐기됐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하자고 머리를 맞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만 남은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오랫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를 염원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된 법이 본회의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민생 법안은 애초 예상됐던 10개 안팎을 훨씬 웃돌 거로 보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구하라법'처럼 이견을 좁힌 법안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처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각종 일몰법안까지 타결을 이룬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와 별도로 대여 공세에도 고삐를 놓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추석 민생 물가 문제에 대해 당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민생 회복과 채해병, 김건희 특검, '투 트랙 노선'을 계속해 견지해나가겠다는 것이….]

반면, 여당은 탄핵소추나 청문회 같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만 보자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22대 국회는 민생과 관련 없는 탄핵,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 없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국민 기대도 커지고….]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도 민생 법안의 하나라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 중인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같은 민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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