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검찰총장, 수사팀 보고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 회부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 등 신중한 판단 필요"
최재영, 수사심의위원회 요청…"무혐의 납득 불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중앙지검 수사 결과는 신뢰하지만,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의 결과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리에 대해 민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작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검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김건희 여사에 명품가방 전달) :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유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하겠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약 3주 남은 가운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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