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횡령사건이 터졌었죠.
회사로서는 손실금이 생긴 겁니다.
그 손실금을 임직원들의 모금으로 메우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급별로 얼마씩 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있었다니 사실상 강제 모금인 거죠.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긴급 공지 내용입니다.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모금 안내'라는 제목과 함께 참여 대상과 방법, 기간 등이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직원의 46억 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모금 이유입니다.
손실금 보전 모금은 당시 인력지원실장이 주도했고 강도태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걷힌 금액은 모두 3억 4399만 원.
1, 2급 602명 전원, 3급 이하 273명까지 임직원 총 875명이 돈을 낸 겁니다.
문제는 사실상 자발적 모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는 "1급은 최소 100만 원, 2급은 최소 50만 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 돈 내고 안 내는지 전산 시스템에 떠 사실상 강제 각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다은 / 변호사]
"손실금 각출에 가이드라인 설정과 내부적으로 권유,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모금액을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 모금 공지 내용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
최대 규모 직원 횡령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90억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사장과 이사에겐 월급도 아닌 연봉의 40.5%, 직원에겐 월급의 67.5%가 지급됐습니다.
국회와 여론 눈치에 성과급 일부를 소액이라도 토해내는 면피용 모금을 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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