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진료비 수백만 원을 미리 결제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거액을 줬는데, 병원이 폐업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피해가 4년 새 17배 늘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던 중 되레 흉터가 생겼습니다.

병원 측은 치료를 약속했지만 이달 초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자 A]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한 패키지로 220만 원 정도 결제를 했었는데… 남은 패키지 금액의 문제지만 얼굴에 남은 흉터 이 부분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해당 의원 앞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환불 안내문만 붙어있습니다.

휴업 예고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B]
"다시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직원 세미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문의글도) 안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문 닫기 전날까지 VIP 이용권이라며 거액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폐업을 하고 난 뒤에야 경영난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 C] (자막 입CG)
"(직원들도) 작년 추석부터 월급이 소액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 직원분들도 지금 피해가 상당해가지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병원 진료비를 미리 냈다가 폐업 등으로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424건으로 3년 전보다 6.2배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4억 2천만 원으로 4년 새 최소 17배 늘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소비자 귀책 사유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계약 전 약관을 잘 살펴야 하고 현금보다는 할부 결제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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