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곳곳에서 위법·부당 확인"
예상 비용 따지지 않고 공사 착수…관리·감독 소홀
관저 공사도 무자격 업체 참여…책임자 ’인사 통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간이 급하고 보안을 지키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집무실을 이전하며 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무실 이전은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과 예상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 감독도 소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불법 하도급'이 많았고,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 15곳 이상 무자격 업체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했습니다.

[손동신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탄 창문 공사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직원 A 부장은 각종 위법 행위가 감사를 통해 확인돼 파면 요구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4억7천만 원에 불과한 방탄 창문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쓰도록 해 15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가 계산과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사 수주 업체에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가격을 주고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7천만 원까지 대납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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