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 원에 상고
김혜경 측 2심 직후 "아쉬운 판결…상고할 것"
김혜경 측 2심 벌금형 불복 상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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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수희 변호사
00:30형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선거 기간 도중에 이렇게 대법원을 상고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0:39사실 이번에 상고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00:46또 한편의 중요한 부분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00:51그 이유는 김혜경 여사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01:03그런데 이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지금은 안 되죠.
01:14네,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인 이재명 후보의 선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01:20네, 배우자로서의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01:23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끝을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01:27네, 상고장을 내면 어쨌든 20일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부여되거든요.
01:31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01:36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아마 선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테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는 형이 확정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데.
01:43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현 여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선거 지원을 하더군요.
01:52네, 그렇습니다. 설란현 여사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포항부 당원협의회에 찾아가서 나는 버카로 밥을 안 서먹는다, 제사상도 차리지 않는다, 관용차를 타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김혜경 여사를 타겟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02:10네, 두 분들 어쨌든 김혜경 여사나 설란현 여사 모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내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02:20저렇게 설란현 여사와 김혜경 여사가 한 행사장에서 만나기도 했고 저렇게 김문수 후보 연단에 같이 서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어떤 행보에 좀 차이점이나 공통점 뭐가 있습니까?
02:33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설란현 여사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김혜경 여사는 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2그런데 공통점은 두 여사 모두 종교계 쪽에 예방을 하면서 통합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02:49특히 설란현 여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향이 전남 순천이기 때문에 광주를 찾아가기도 했고요.
02:55또 김혜경 여사 역시 광주를 방문해서 유가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03:01사실 저희가 두 여사의 일정을 좀 미리 알고 싶어서 캠프에 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03:07조용하게 봉사활동하겠다, 조용하게 통합 행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녀오면 사진 정도를 공개를 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03:17그래도 이렇게 사진이나 뒤늦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03:21감사합니다.
03:22감사합니다.
03: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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