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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전


중앙 대법, 1심 해석을 기준으로 못박아
한국 '백현동 발언'도 사실 공표로 판단
동아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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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또 하나 유죄 취지로 파괴 완성된 발언이 있죠.
00:03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논란의 백현동 사업을 두고
00:08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논란의 발언 대목입니다.
00:182심에서 무죄로 줬는데 사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에서 무수히 많은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00:30성남시 공무원 중, 국토부 공무원 중 단 한 명도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저런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00:39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00:42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00:49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0:57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01:04의무주항을 만들어놨습니다.
01:05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01:10자, 2심과 3심의 판단이 이 발언과 관련해서 달랐는데 함께 보시죠.
01:201심은 3심과 안전히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01:232심에서 과장했지만 허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줬습니다.
01:27대법원에서는 협박한 사람도 없고 협박을 받은 사람도 없지 않느냐.
01:32이건 명백한 허위다.
01:35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건
01:38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라고 1심과 대법원은 모두 다 판단한 겁니다.
01:45결국 유죄가 인정된 거죠.
01:472심 판단대로라면 정혁진 변호사님, 1심 재판에서 있었던 증인을 불러서
01:59협박했습니까? 협박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02:04라는 모든 증인 신문 절차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02:07왜냐하면 2심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후보자의 어떤 인식,
02:14좀 과장된 인식 이미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02:20무죄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02:25협박을 한 공무원도 없었고 협박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02:29결정적으로 국토부가 보냈던 그 공문, 공문에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것이
02:35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대법원도.
02:41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02:43이 이재명 후보의 저런 언급이 단순한 추상적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봤어요.
02:51그럼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허위 사실에 있어서 사실의 공표로 하고 봤거든요.
02:56그거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02:59그 표현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가
03:03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7그러니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03:14그러니까 국토부 공문 같은 것들이 쭉 다 나와 있었잖아요.
03:18국토부 공문은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03:21이게 국토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성남시한테 공문을 내려보는 게 아니고요.
03:27그래서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신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고
03:32그다음에 성남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03:34뭘 알고 있었느냐.
03:36자체적 판단으로 종상향 4단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남시가 알고 있었고
03:41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질의했고
03:45그러니까 국토부가 니네들 알아서 해라.
03:47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03:50우리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03:52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03:53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04:02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전형적인 허위 사실이고요.
04:06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번에 밝혀준 겁니다.
04:11늘 궁금한데 아까 김문기 씨 골프 사진 조작 발언도 그렇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그렇고
04:191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잖아요.
04:21그러면 2심 판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석해서 그런 법률을 적용한 거예요?
04:30그런데 사실은 제 친구가 기자인데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죠.
04:34제 나이가 있으니까.
04:35그런데 하도 이상의 항소심 판결을 5번을 읽어봤대요.
04:39진짜로.
04:40그런데 5번을 읽어봤는데 그 기자가 결론 내린 건 무엇인가.
04:44이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사님들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04:52거기에 끼워 맞추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겠는가.
04:57그런데 도저히 끼워 맞춰지지 않는 것까지도 어거지로 끼워 맞춘 느낌을 기자로서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05:04그러면 기자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저기 앉아계신 저 고명하신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05:11법조인의 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판결을 상고 기각해가지고 확정해 줄 수 있었겠는가.
05:17그게 불가능하니까 어제 같은 파기완송 판결이 나온 것이다.
05:21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05:24그렇군요.
05:25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5:27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한번 들어보시죠.
05:30직접 들어보시죠.
05:30비교회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05:40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05:44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패널을 제시까지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05:52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05:57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06:05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06:09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06:13아무도 협박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왜 협박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06:24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06:25제가 이재명 대표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 당위원장이었습니다.
06:31맞네요.
06:32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국정감사 중에 저런 발언을 했잖아요.
06:37그렇게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의 얘기도
06:41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발언들을 사적으로도 했어요.
06:47그렇군요.
06:48그 생각은 이미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06:50그것이 밑으로부터 누가 보고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었던지 간에
06:55그런 인식을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6:57경기도 지사한테 그러니까 성남시장한테
06:59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밑에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07:03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07:06그때 당시에도 사적에서 저렇게 후보가 인식하고 있었다.
07:09그런데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은 어쩔 수 없지만
07:13그러면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
07:18법원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07:21여기는 완전히 아니라고 저기는 그렇다고 하면
07:23그래서 다시 했다는 건 존중은 하지만
07:26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07:29지금 요즘 시장 군수들이 일을 잘 안 해요.
07:32저런 판결이 있고 나서 혹시나 이게 특혜에 걸리는 거 아니야?
07:36그러면서 전부 다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07:38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저걸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봤나요?
07:44그렇지 않잖아요. 성남시를 발전시켰잖아요.
07:46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문제를 봐야죠.
07:49대장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은 진행 중에 있지만
07:52계속적으로 많은 압수수색을 통하고
07:54뭘 해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건 없잖아요.
07:56그런 차원에서의 법리적 해석 말고 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
08:01외차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8:03그렇군요. 어제 대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08:09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08:13대법원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08:16저는 이 대법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08:22대법원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08:26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에 기초해야 된다.
08:28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 발언이다.
08:33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는 범주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08:38그러면서요.
08:42선거범 재판은 신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08:50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 및 1, 2심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이 초래됐다.
08:54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했다.
08:56충분한 토론에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08:59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봤듯이 졸속 판결이고 한덕수와 짜고 버린 내란 쿠데타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09:13상고심이 나왔을 때부터 대법관들이 충분한 수기를 거쳤다는 겁니다.
09:17그리고 냉철한 법리 판단 하에 이런 조속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09:24이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와 관련돼서도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09:29법조계에서는 사법적으로 유죄라는 걸 명확히 하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다.
09:37그러니까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군요.
09:40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판결이다.
09:44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9:52오늘 조간신문에서 주요 사설에도 이 문제가 실렸습니다.
09:57함께 보시죠.
09:59조선일보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되면 어찌할 건가.
10:04중앙일보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추위의 혼란으로
10:08한국일보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성 사법 리스크에 경랑 빠진 대선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0:13정혁진 변호사님.
10:15이거 한 달 남았는데 조기 대선까지.
10:19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10:21파기환성이 됐잖아요.
10:23이제 고등법원은 유죄 취지에 판결해야 되잖아요.
10:29기속력이 있으니까.
10:30그러면 형량 선고만 남은 건데 조기 대선이 먼저냐.
10:35최종 형량 선고가 먼저냐.
10:37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10:39자격이 박탈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잖아요.
10:42향후 남은 과정 절차 어떻게.
10:45향후 절차 어떻게 되냐면요.
10:46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이 됩니다.
10:49환송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54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0:57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또 불복할 수 있습니다.
11:00그러니까 대법원의 상고심이 한 번 더 남았다.
11:03그러니까 앞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재판이 두 번이 더 남았다.
11:07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공교롭다고 생각되는 게
11:11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사건이 첫 번이 아니에요.
11:16이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11:18경기도 지사일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정반대였어요.
11:22그때는 1심에서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무죄 이렇게 나왔고요.
11:27이번은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다시 유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11:32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지사일 때도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됐었는데
11:37제가 일자를 찾아보니까 2020년 7월 16일에 파기환송됐어요.
11:44그게 서울고등법원에 접수가 된 게 7월 20일이었습니다.
11:48그런데 공판 두 번 거쳐서 9월 21일에 변론 종결하고 최종적인 선고가 10월 6일에 나왔으니까
11:56한 3개월 가까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11:58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수원고등법원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12:05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협조하지 않겠죠.
12:09단적으로 공판길 잡혀도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12:13어떻게든 또 재판을 질질질 끄는 그런 신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12:19네,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예측,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2:23그럼 조기 대선 이후에, 직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형량만 선고가 될 텐데
12:30아, 이거 뭐 대선 이후에도 문제겠군요.
12:35감사합니다.
12:36감사합니다.
12:37감사합니다.
12: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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