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 여부 곧 판가름
지난해 6월,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 보내 금품 요구
경찰, 협박 여성 병원 자료 확보…임신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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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어요?
01:03오늘 영장심사를 받은 20대 여성 양 씨입니다.
01:08임신 초음파 사진을 발송했고 그 임신의 그 사진은 본인께 맞다라고 경찰이 확인을 했고요.
01:14다만 그 임신 초음파에 속 사진이 그 아기 아빠가 손흥민 선수인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01:21하지만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 측에서 3억 원이 갔고요.
01:26대신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쓴 이 사건이에요.
01:31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인정하냐 했더니 고개를 가로저었고
01:34대신 40대 남자친구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1:42궁금한 거는요.
01:44만약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어요.
01:47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구속이 보통 됩니까?
01:51어떻습니까?
01:51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01:54손흥민 선수가 공갈 그리고 공갈 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한 직후에 굉장히 그 절차가 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02:02체포영장 바로 발부가 되었고요.
02:04그 이후의 과정, 구속영장 신청까지 좀 숨바쁘게 빠르게 돌아갔는데
02:09이런 부분 보자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02:14수사기관 측에서는 좀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
02:17이런 추측도.
02:18영장이 청구된 사실로.
02:19그렇죠.
02:20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2:21지금 죄질이 좋지 못하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02:24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02:29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보였기 때문에
02:33체포영장까지 좀 빠르게 발부가 이루어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2:37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도 좀 높게 정처지고 있습니다.
02:43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초음파 사진이 손흥민 선수의
02:50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갈 협박인데 만에 하나 이게 손흥민 선수의 친자가 맞다고 했을 때도 이게 공갈 협박이 됩니까?
03:01지금 친자인지 여부가 공갈제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3:06말씀 주신 것처럼요.
03:08당연히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로서 이 부분을 협박하고 금전까지 갈취했다면 공갈이 됨은 분명하고요.
03:16설령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허위의 사실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03:23가정을 했을 때 만약 친자가 맞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이것을 가시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려는 과정 없이
03:32금전을 갈취하거나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38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임신 자료는 조작된 거다.
03:42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아예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46그런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 측에서 3억을 주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03:53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한 번에 7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고 이 각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03:59우리가 흔히 각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어찌 보자면 이 역시도 계약서입니다.
04:04일종의 양 당사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것을 어떤 금전의 대가를 걸어두고선 계약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04:12각서는 인류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04:16사안별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이 각서라는 것이 결국 공갈의 결과물 때문에
04:24어떤 금전의 요구가 있었고 이런 허위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4:32어떤 효력을 갖는다 안 갖는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만약 사실관계가 손흥민 선수의 주장이 맞다면
04:41공갈의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4:44당연히 해당 금원 같은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04:51네, 저 피의자들이 동종 정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8아직까지는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