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대법관 증원법 등 법사위 소위 회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이재명 면소' 가능
'조희대 특검' 등 법사위 상정… 보복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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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한민국의 사심제가 바뀌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0:11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에서도 그것도 이렇게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듯합니다.
00:26오늘은 아예 사법대개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00:56대법원은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1:13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1:24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01:31쭉 볼게요. 조희대 특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수소법 개정안, 법안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개정안.
01:40그리고 이현정 의원님, 지금 대선 국면이 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01:45박찬대 선대위원장에 저렇게 사법대개혁을 외치는 이유, 근본적인 속내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01:52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8아마 비슷비슷한 경쟁이었다면 절대 저런 일을 안 하죠.
02:02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상대가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2:08저렇게 혼자서 독주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2:12보통 선거 같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02:14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깨끗한 손,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02:19그러면 본인에 대한 재판을 한없이 연장시켜준 강규태 부장판사.
02:26그리고 또 본인의 체포동의서가 발부돼서 영장을 다시 기각해줬던 유창훈 부장판사.
02:33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고 자신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조의대 대법원장은 더러운 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02:40이거야말로 정말 모든 중심을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중심에 놓고 지금 개혁을 한다?
02:46지금 사법부 대개혁, 좋습니다. 이게 사법부라는 게 항상 개혁을 해야겠죠.
02:51그런데 지금의 이야기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사법부 대개혁은 모든 중심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부 개혁이에요.
02:59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03:01즉 한 사람을 위한 개혁이고 아니 세상에 지금 헌법재판소를 사심제도 한다고 그러면
03:06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돈이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03:10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03:11그럼 변호사들만 좋아지겠죠? 사법비용도 늘어나고 시간도 길어나는데 그걸 한다는 거.
03:16더군다나 대법관들을 예전에 늘리자고 그럴 때는 안 늘리다가 이제 와서 늘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2또 더군다나 최근에도 지금 공지선거법상 허위사실 혐의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03:30그런데 그 법부 없앤다는 거 아니었어요? 왜 없애는 법 가지고 계속 고발하죠?
03:35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 없게끔 다 콕콕콕 찍어서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03:45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법부 대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사실상 권력의 신호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03:51박성민 정관님.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03:54오늘 문활보 보도를 보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검찰 독재, 검찰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선고 전만 하더라도 사법부 예산 올려주고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하고 대법원 국가 무호 분위기 조성했다라고 하는데
04:11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돌려보낸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온 얘기.
04:18이게 뭔가 본인 판결, 유죄 취지로 나오니까 이렇게 입맛대로 총알, 총구를 사법부에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04:30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후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4:36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 거 존중해야 되겠죠.
04:39하지만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는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4:46왜 이재명 후보의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서둘렀느냐.
04:49그리고 심지어 대법관 내부에서조차도 일부 대법관들이 반대를 하면서 재판의 신속성보다도 충실성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반대 입장을 급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5:01지금 대선 한복판에서 굳이 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대법관들이 이 대선에 정치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취지의 선고였거든요.
05:12왜냐하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사안이고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혔던 사안이라고 한다면 설령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05:22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살펴봐야 할 자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05:28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료의 양과 방대한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유력 대선 주자에게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05:37일단 사법부의 대선 개입과 일종의 정치적인 방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05:42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잡거나 혹은 따져물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5:48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05:52뭐냐면 강행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
05:55특히 마지막에 있는 여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요.
06:00판결 불복 헌법소원 청구 남방 우려가 있다.
06:03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뭐냐면 이른바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도
06:08뭔가 이 부분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4심, 헌재, 대법에서 헌재로 갈 수 있다.
06:15이런 취지입니다.
06:15이른바 4심제 도입.
06:18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법원 쪽에서는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06:22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도
06:27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 또 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단일 국가에서
06:35이런 제도 도입된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06:38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06:42모든 사건이 4심에 갔어야 장관 세월과 장관동과 장관 노력, 장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증이 된다고 하면
06:50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06:55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07:00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추래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7:04당시 천대합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07:09모든 사건이 만약에 진짜 4심까지 가면
07:13시간 돈 들고 부담 커지고 형편되는 사람만 법적 구제를 받게 된다
07:18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07:21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7:23그런데 저는 오늘 좀 눈에 떴던 게 뭐냐면 최인영 변호사님
07:27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심제 논란 개정안에 대해서
07:31헌법재판소도 이게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07:38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의 이런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냈어요
07:43사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수건 사업을 지금 민주당이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07:49그런 취지로 했는 겁니다
07:51그런데 저는 헌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07:56헌법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순간
08:00국민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리고 변호사들한테는 신수종 사업이 열리는 겁니다
08:05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08:091년에 가장 많은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08:14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08:16수백 건, 수천 건이 아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19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정작 중요한 헌법재판을 못하고 있다는
08:24그런 실무적인 곤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8:27그런데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29거의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08:312004년경에 대기업인 GS 칼텍스가
08:35국세청이 보호한 700억대의 법인세 등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08:41그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니까
08:45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사심과 관련되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던
08:49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던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08:51그러니까 그것을 또 대법원이
08:53이거는 헌법 법률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은 대법원에 있다라고 하면서
08:59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은 판결을 했고
09:02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거의 20년 동안
09:07사건이 돌고 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09:09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최종심대에서 사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09:13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또 부당하다 하라고 하면
09:17그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또 가고 해서
09:20그 무한 루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09:23그 사이에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가 구제됩니까?
09:26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09:27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기보다는
09:30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전원합의처로 나오니까
09:34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서
09:38뒤집으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의도가 더 명확하다는 것이죠
09:42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09:47오히려 권력이 있고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써서
09:52무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을
09:54그런 헬게이트로 지역의 문을 여는 것인지는
09:58국민들께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0:01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03장현주 변호사 한번 들어보세요
10:04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10:05뭐 최 변호사 말씀도 말씀이지만
10:06이게 나중에 또 이재명 후보의 재판사물루스크가
10:10어떻게 또 헌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10:12그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0:14남은 빈자리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10:17그럼 뭐 대법원은 본인에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고
10:21헌제는 윤 전 대통령 전원일 씨 파면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25이 헌법재판소와 뭔가 보조를 맞추는 게 맞지 않냐
10:29여러 정치적 비판들을 국민의힘에서 하더라고요
10:32글쎄요 저는 이건 정치적인 해석에 들어가 있는 공세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10:36너무 많은 가정의 가정과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10:39성립할 수 있는 비판이기 때문에
10:41사실상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10:44지금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문제는
10:46국민의 기본권을 더 충실히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는
10:50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10:51그런데 모든 제도라는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55분명히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우려되는 지점도 있을 것입니다
10:59그럼에도 재판 소원을 도입함으로써
11:02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라는
11:04이런 목적과 취지가 바르다라고 한다면
11:07저는 제도상으로 운영됐을 때 우려될 만한 그런 점들은
11:11보완해 나가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1:15특히나 이런 재판 소원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11:18지금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20실제로 독일이나 대만, 스페인 같은 나라는
11:23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11:24그리고 또 헌제도 지난 2013년이나 2017년에도
11:28과거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11:31계속 내온 바가 있거든요
11:33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갑자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간다라는 부분은
11:38저는 정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11:40사실상 재판의 경우에도 만약에 재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11:45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라고 한다면
11:48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1:50얼마든지 재판 소원 도입할 취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11:53최 변호사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11:57이제 뭐 아까 헌제 이른바 사심제 논란도 있지만
12:00사실 최근에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12:03만약에 대통령돼도 재판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12:07적용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라고 얘기해서
12:11당시 민주당에 거센 반발이 있었고
12:14이걸 또 제멋대로 했었고 또 대선 개입이라고 했어요
12:16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2:18실제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2:20이건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겠지만
12:23이른바 조의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12:26대선 직후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
12:29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2:30이재명 후보께서
12:332016년에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 것이 있습니다
12:37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12:40판검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2:43판검사가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
12:47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2:4910대 2로 압도적인 헌법관들이 판결을 한 대
12:54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율사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12:59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3:01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13:04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07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13:08지금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에
13:12기존에 어떻게 보면 받던 형사재판이
13:14계속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13:17그 재판에 대한 어떤 모든 정권은
13:18실질적으로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13:20대법원에서는 그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13:22너무나 원론적인 겁니다
13:23나아가 지금 헌법 68조 2항에는
13:29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13:30지금 윤 대통령이 조기 탄핵이 됐기 때문에
13:33고리가 됐기 때문에
13:3460일 이내에 조기 대선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13:36그것에 이어서 헌법 68조 2항에는
13:40어떻게 돼 있냐
13:40대통령이 고리되거나
13:42판결에 의해서 그 직을 상실한 때는
13:46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13:49판결에 의해서 직이 상실된 데 뭡니까
13:53헌법 자체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13:58그 전부터 진행되는 형사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14:01그 결과 유죄 확정이 돼서 피선거권 선거권이 박탈됨
14:06국민의힘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조기 대선을 하도록 헌법 68조 2항에
14:11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14:12그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4:15그의 반하는 법을 만든다?
14:17그것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4:22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4:24반면 민주당에서는 사법 대개혁
14:26이거를 또 한 번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14:32사법 대개혁
14:33어제 저희 뉴스타프에서 전해드렸다시피
14:36이석연 혹은 강금실
14:38여러 공동선대위원장
14:39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도
14:42이거 너무 사법부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14:45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는 몇몇 비판도 있습니다만
14:47여러 강행 뜻을 내비치고 있는 민주당이죠
14:50그런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14:53유시민 전 이사장 혹은 김민석 최고위원
14:58이런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15:00이현정 의원님
15:02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15:05아예 55, 35, 10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15:09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좀 듣고
15:12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이런 몸조심 발언을 한 걸까요?
15:16후보감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15:18치열한 백변전에 대비해야 된다
15:20이런 분석을 서로 좀 엇갈리게 내놨어요
15:22유시민 전 이사장은 돗자리 깔으셨는 모양입니다
15:25지난번에 아마 총선 때
15:27아마 의석을 그때 본인이 예측한 게 맞게
15:30180석 얘기를 했었어요
15:31그래서 아마 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인데
15:33글쎄요 뭐
15:35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15:37그거를 조금 연용하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15:40마치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맞췄다는 걸
15:43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15:45어쨌건 선거라는 건 그렇습니다
15:47막판까지 정말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게 선거입니다
15:51정말 그리고 민심이라는 거는
15:53저렇게 오만한 데 대해서는
15:54굉장히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것도 선거입니다
15:57제가 많은 선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15:59역시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16:01아 이게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16:03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16:05오만한 사람들에게는 절코 이 아량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16:09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6:13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15선거라는 거는요
16:17나중에 양쪽 지지층들이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16:19그러면 물론 뭐
16:21이 유시민 이사장처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6:23그러나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16:27글쎄 뭐 자꾸 이렇게 뭐 맞추고 하니까 조금 본인의 어떤 이걸 위상을 높이게 사는 건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저는 적절치 않다 보입니다
16:35뭐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취지의 분석 반면에 김민석 선대위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 된다는 여러 이런 메시지도 있겠죠
16:51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