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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 주장
경찰 지침 완화… '50주 미만' 땐 즉결심판 회부
즉결심판,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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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꽃밭에 피어난 빨갛고 화려한 양귀비꽃 보신 적 있나요?
00:09지나가다가 시선을 한눈에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색깔의 꽃입니다.
00:15그런데 요즘 시기에요. 관상용이 아닌 마약성을 띄고 있는 양귀비꽃을 키우다가 적발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00:26이번에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00:30법적으로 볼 때 50주 미만을 재배하는 것은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00:36그러니까 키우는 건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거네요.
00:41처벌이 되기는 하는데요.
00:42그래도 실제 기소유예라든지 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보면 양이 많지 않다면 기소유예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00:51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60대 여성이 적발됐어요.
00:56그렇죠. 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단에서 양귀비를 발견하고 너무 예뻐서 그냥 계속 길렀다라는 거예요.
01:05그런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01:07양귀비에 대해서 모르고 어떤 것이 관상용인지 마약용인지 잘 모른다면 예쁘다고 키우실 수 있는 거죠.
01:13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그래도 입건을 했지만 추후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30주 정도 된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지만 어쨌든 불구속 입건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01:30물론 경찰 측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직결 심판에 넘겨서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01:44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화단에서 이러한 빨간색 예쁜 꽃이 피었다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재배한다라든지 아니면 집으로 들여와서 이걸 번식시킨다라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01:55예쁜 꽃을 키우려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2:03양귀비가 관상용이 있답니다. 이거는 키워도 상관없답니다. 마약성이 없어서.
02:08그래서 관상용과 마약성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02:13왼쪽에 마약성이라고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02:18검은색 이 반점 굉장히 강렬하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가운데.
02:22그리고 털이 없이 줄기가 매끈하다고 합니다.
02:27이게 마약성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02:31그리고 관상용은 비교를 해보시면 검은 반점이 좀 작습니다.
02:35그리고 줄기에 잔털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02:38그러니까 관상용과 마약성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02:42이번에도 지나가던 다른 주민이 저거 마약성 양귀비인데 라고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된 경우거든요.
02:49본인의 의도성 여부와 떠나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니까 관상용인지 마약성인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02:58지금 화면은 아까랑 양쪽이 반대가 됐습니다.
03:01또 헷갈리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03:03말씀드렸습니다.
03:04감사합니다.
03:06감사합니다.
03: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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