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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앙심…구청에 불지르려한 50대 징역형

소음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존건조물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이겠다"며 청원 경찰에게 "건드리면 찔러버리겠다"고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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