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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연기 신청을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제 신청이 있고 바로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기 신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법부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휴 기간 동안 미리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5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재판들 일부는 미뤄졌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마다 구성인원도 다르고 재판부가 각각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개 재판 중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일을 6월로 다 변경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도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재판들 같은 경우 각각의 재판부가 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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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00:06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00:12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0:16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19어제 연기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00:25이 연기신청을 일반적인 사건에서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00:32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0:35그렇다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인데
00:3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청이 있고 바로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00:44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연기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법부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00:52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이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00:58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미리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01:02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1:07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01:11다섯 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01:16다른 재판들 일부는 이미 미뤄졌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1:21일단은 각 사법부 재판부에 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26이 재판부마다 구성 민원도 다르고 또 이 재판부가 각각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33각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5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다섯 개 재판 중에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괴한 정신
01:41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일을 6월로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01:47이 나머지 재판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01:51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머지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01:55각각의 재판부가 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01:58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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