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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한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기일이 미뤄진 건데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여러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뭐로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사건이 첫 기일이 5월 15일에 있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일연기 신청을 했는데 기일연기신청 사유로 헌법 116조 선거운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들을 거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판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연기 신청을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사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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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식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00:06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기일이 미뤄진 건데요.
00:13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여러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1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00:22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5이번에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요.
00:28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00:34정치적인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뭐로 보십니까?
00:40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44이번 사건이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00:47그리고 이 파기환송심 사건이 3시일이 5월 15일 9시에 지정이 되었고
00:53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기일 연기 진청을 했는데
00:58이 기일 연기 신청의 사유로 헌법 116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변동한 기회 보장 규정,
01:04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11조의 홍보자 등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01:11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전송한 선거기회 보장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01:15이런 부분,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들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1:21또 한 가지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01:26이런 부분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01:33이 부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01:36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01:43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01:49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1:53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56이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02:02이 연기 신청을 일반적인 사건에서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02:09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2:12그렇다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인데
02:15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청이 있고 바로 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02:21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연기 신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02:27이 사법부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02:30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이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02:36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미리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02:40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2:42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02:49다섯 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02:53다른 재판들 일부는 이미 미뤄졌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2:59일단은 사법부 재판부에 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03이 재판부마다 구성 민원도 다르고
03:05또 이 재판부가 각각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10이 각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3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다섯 개 재판 중에
03:16이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견 송신
03:18그리고 또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03:215월 기일을 6월로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03:24이 나머지 재판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03:29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머지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03:32이 각각의 재판부가 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03:36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03:38네. 알겠습니다.
03:40그동안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압박해왔었고
03:44또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03:48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5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할지
03:54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58네. 일단 국회 증언감정법상
04:00이 부분 출석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04:03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05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04:08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04:12국회에 알리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04:14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04:17국회 증언감정법의 통행명령이라든지
04:20통행에서 나오도록 하는 통행명령이라든지
04:23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04:25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도 검토할 수 있거든요.
04:28그렇다보니 이 부분 출석 여부에 대해서
04:31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04:35이런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04:38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4:40네. 변호사님. 수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떼주시면
04:43조금 더 잘 들릴 것 같고요.
04:45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04:49현직 판사들이 비판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고 해요.
04:53내부 반발, 이런 것들 예전에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04:57네. 어떠한 법원 이런 판단에 대해서
05:00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사례가
05:02과거에도 있었습니다.
05:04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05:05이 코트넷이라고 법원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05:08이 내부 게시판에서
05:09이 일부 판사들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라든지
05:1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서
05:16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05:18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05:20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라든지
05:24진행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05:27선거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05:29겹쳐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31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다.
05:33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35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05:37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05:40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05:43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 중입니다.
05:46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05:49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05:51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05:53일단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05:56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05:59해당 사건과 관련해
06:01이 사건이 정지가 된다는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06:05이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진행
06:08형사소송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는
06:11그 법에 따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6:13결국에는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06:15그런데 이것이 추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06:18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06:23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6:24재직 중에 형사소송의 수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06:28이 형사소송의 수추가
06:30만약이라도 형사 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06:33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06:36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06:38그와 관련해서는 이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
06:41헌법 재판소의 해석을 판단을 구하는
06:44이런 청구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06:46이런 부분까지는 추후에 결국에는 헌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06:50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52알겠습니다.
06:53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06:55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연기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07:0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7: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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