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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변경
법원 "선거운동 기회 보장…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서울고법 재판부, 李 측 재판날짜 변경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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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운모죄로 사형을 받습니다.
00:40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00:43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살아온 나라를 만들어 닥치라고 합니다.
00:51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첫 번째 공판기일 연기됐다는 사실.
01:04이 내용을 첫 이야기로 짚어보겠습니다.
01:07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원래 지정을 했습니다.
01:15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늘 오전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고 11시 반에 발표했습니다.
01:25그런데 불과 35분 후인 12시 5분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변경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01:34그러면서 6월 18일로 거의 한 달보다 더 긴 뒷날로 공판기일을 연기를 한 겁니다.
01:44이 연기 이유가 지금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1:51재판부에서도 전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걸 보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01:58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해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02:07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02:11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바로 수용을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3처음부터 이번 공판기를 지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02:27굉장히 무리수였습니다.
02:29사실 하루 만에 이러한 공판기를 지정하고 통지서를 발송을 한다.
02:33인편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그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 전체가 이번 대선에 개입한다.
02:40일정의 인명이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2:44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해서까지 공판기일 진행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아붙인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02:55이러한 부분들에서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03:01저는 이런 예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키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03:08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3:12그래도 다행히 이러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19일단 대선 전에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03:28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리스크를 덜어버린 셈이 되는 거네요.
03:33그렇죠.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혹시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03:38아시다시피 재산고가 있고 재산고로 가는 기간이 서류가 오가는 시간 7일, 재산고 유서를 제출하는 기간 20일, 27일만 하더라도 6월 3일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03:49어차피 고등법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대선 이전에 이 모든 재판 일정이 끝나지 않는데
03:54후보자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03:58민주당 입장에서는 순리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16월 3일 전에 모든 파기환송심의 절차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04:07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면
04:13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부담을 안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19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잖아요.
04:22이건 이제 다 물 건너갔습니다.
04:24왜냐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04:28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던 것이죠.
04:32그런데 같은 재판부에서 5월 15일로 정하고 그리고 기회변경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04:386월 18일로 변경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04:43줄탄핵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04:48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4:50그런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6월 18일에는 그러면 공판길이 열릴 것인가
04:56저는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04:58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05:02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관련된 형사사건들이 모두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05:08법조계의 다수설이다.
05:10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5:12그런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05:15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5:18그럼 어쨌든 그 법이 통과가 되든 어떻든 간에 이미 공판길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05:24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인데 이렇게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나가는 것이
05:30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 혹은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면서
05:37가처분 신청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5:40그럼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도 6월 18일 공판길은 무기한으로 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5:46그래서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52지금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05:56빨리 여기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05:59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날 바로 그 두 명을 임명을 할 것이고
06:04그러면 6월 18일 공판길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06:08결정하는 것이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06:13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참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06:17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06:19사실은 6월 3일 대선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진 않더라도 파기환손심 선고가 나오는
06:26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06:30사실 대법원을 압박을 하는 카드로 대법관 탄핵 카드도 언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06:37그리고 재판 공판길 연기 이야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06:42그런데 이미 연기가 됐기 때문에 탄핵 카드는 이제 접는 겁니까?
06:45그러면 대법원장 탄핵 카드?
06:47아니요. 접는다고 볼 수 없죠.
06:48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카드는
06:51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이례적으로
06:54본인들은 대법원은 신속한 판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06:58민주당은 이건 적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졸속으로 판단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02그런데 연기했잖아요.
07:04그건 고법의 문제죠. 고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07:06사실 고법이 이걸 연기하지 않는 것과 대법원의 잘못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7:11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모든 졸속의 일정을 뭔가 주도했다라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07:17일단 대법원의 판결 자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07:21그리고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07:25그거 관련돼서는 청문회를 실시한다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본다든지
07:29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후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07:31아직 최종 멈춘 것,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7:35그럼 공판기일이 6월 18일로 변경이 됐어도
07:38대법원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진행할 수 있다?
07:43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07:45알겠습니다.
07:46감사합니다.
07:47감사합니다.
07:48감사합니다.
07: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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