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결국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습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0412223439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습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0412223439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경찰차의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는 60대가 결국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습니다.
00:10춘천지법 형사일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00:21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00:32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발표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00:45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영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0:53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01송 부장판사는 약식영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은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01:11약식영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01:18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01:22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01:26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