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의 관점에서"…대법,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유죄' 전제 진행…1심이 형량 가늠자?
파기환송심도 속도 낼까?…재판부 곧 배당할 듯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1:00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나왔죠.
01:10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러니까 이심이 잘못 판단됐으니 유죄를 전제로 다시 판단해라라는 뜻입니다.
01:19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권 이 둘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본 판결이었습니다.
01:30오늘 오전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록을 보냈습니다.
01:39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됐는데요.
01:45그런데 문제는 대선까지 32일 남았습니다.
01:48과연 그 전에 파기환송된 환송심이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
01:58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고요.
02:04하지만 법원이 심리를 신속하게 개시할 경우에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02:10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통보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02:16재판을 조금 늦출 경우 이 32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02:23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02:26일단 원론 쪽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02:30원론은 어쨌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환송심에 가서 양형을 정하겠죠.
02:37유죄로 만들 수는 없어요.
02:38특히 전화합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양형을 정하는데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이냐
02:43아니면 미만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100만 원 미만으로 결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자격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요.
02:50확정이 되면 이상이 되게 되면 또 상고하게 되겠죠.
02:54그래서 재상고심에서 결정을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을 상실하는 거고요.
03:02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03:05그런 위험부담을 지은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서 계속 진행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03:10네. 일단 유죄를 전제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03:15그러니까 무죄는 거의 불가능하고 유죄를 전제로 양형이 결정될 텐데
03:20양형은 또 대법원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고등법원에서 결정되는 게 확정입니다.
03:25그래서 어제 민주당 패널들 몇 분들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03:31100만 원 이하의 양형이 나와버리면 선거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03:38낮춰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3:41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03:44양형이 낮아지는 경우. 100만 원 이하로.
03:47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03:49그래요?
03:49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면 양형을 정한 적이 없잖아요.
03:56그러니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03:59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위 2년이 나온 상태라서
04:02그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04:06또 하나는 유사 사례 비교를 해봐야 돼요.
04:09예컨대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도 그때도 징역 2년 구형을 했어요.
04:13또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위 3년에 나왔던 걸 기억이 되고
04:17허경영 씨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04:21두 번 다 징역형 또는 집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04:24그 유사 사례에 비교해 봐도 그렇고
04:26또 1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 원 미만으로 양형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04:31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전제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04:39그렇다면 더더욱 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04:45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전제로 드리는 질문인데
04:49그렇다면 이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04:54100만 원 이상이 되면.
04:55그렇죠.
04:56그러면 대선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선을 못 나가는 게 되고
05:01만약에 당선이 된 다음에는 이게 결정이 나오면
05:05당선된 이후에는 피선거권과는 관련이 없어지는 건가요?
05:08뭐 그렇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재산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05:14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선인의 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05:23그러니까 공직선거 192조에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이 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05:31그렇죠.
05:32이항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돼 있습니다.
05:38그러니까 6월 3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치러서 당선이 된다면
05:46그 시점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 거기 때문에
05:50공직선거법 192조에 의할 때는 당선이 되면 그 효력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05:57그러면 당선된 다음에는 이 파기환송심이 당선 무효형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도
06:05당선된 뒤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06:10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06:12공직선거법하고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06:14국가공무원법에는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임용될 수가 없어요.
06:20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럼 대통령이 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06:24그러면 지금 이게 양쪽 의견이 너무 달라서
06:28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06:33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을 임명될 수가 없어요.
06:37자격 자체가 없어요.
06:37그렇기 때문에 퇴직해야 됩니다.
06:39지금 같은 법 조항을 두고도 양쪽의 의견이 다릅니다.
06:44만약에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당선이 되면
06:51그 이후에는 파기환송심이 100만 원형 이상이 나와도 당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과
06:58아니다.
07:00당연히 당선돼도 상실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07:03그러면 이 논란은 나중에 법적으로 누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07:08윤준일 대표님?
07:09그것은 헌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떼서 당선 무효를 묻는 재판이 만약에 된다면
07:16최종 정부는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에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바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례입니다.
07:23강원지사를 재직 중에 이광재 지사가 당에 선거 그러니까 그때 강원도지사가 되는
07:28그 선거 과정에서의 공지사거법 위반으로 피의 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07:33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있었던 피의 선거권이
07:38박탈이 되고 그 피의 선거권이 박탈됨으로써 공무 단임권이 제한이 되는 그 결과
07:44그 당시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죠.
07:47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07:52피의 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과연 국가공무원 자격이 있느냐.
07:56왜냐하면 다른 여타 공무원들은 모두 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직이 박탈되는데
08:00대통령만 예외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08:04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논란이 분분하고 결국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설득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11알겠습니다.
08:11어제 파기환송심이 결정이 된 직후에는 단순하게 100만 원형 이상이 나오느냐 이하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했었는데
08:21지금 뚜껑을 열고 나니까 또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08:25대통령 자격 논란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08:29일단 이광재 지사 사례 같은 경우는 정치장금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지도 해석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08:37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의 퇴직 역시 공무원이 퇴직해야 된다는 조항에 대통령에 해당되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08:45이거에 대통령도 확대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해석도 있는 것이고
08:48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판결이 진행되느냐 이 여부부터 또 논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08:56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다루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이 만약에 대법원이 재판을 그냥 해당 대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대통령이 권한쟁이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09:08재판 출석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고 권한쟁이 심판을 걸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또 판결을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09:17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일단 84조에 대한 해석이 이거를 기소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재판까지 확대해서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라면
09:28저는 주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9:32주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걸려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09:37그런데 이 주권자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켰다.
09:40그러면 저는 사실상 84조를 넓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단 한번 주권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09:47그런 판단을 내려주게 된다면 저희는 그거에도 좀 무게감을 싫고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주장을 저희는 하는 거죠.
09:53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09:57왜냐하면 역대 헌법 탄핵소출을 할 때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많이 했잖아요.
10:04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거고 따라서 이후에는 재판 중단이 쟁점이 될 것 같고 재판 중단은 결국은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10:15따라서 헌법 재판으로 아마 분쟁이 또 올마갈 것이다.
10:19그런 생각이 들어요.
10:19일단은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경우는 명확하게 결론이 납니다.
10:28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후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당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10:39대통령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아니다.
10:44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0:46이게 지금 자격 논란의 핵심입니다.
10:49그렇다면 이렇게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재판들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10:57이거를 중단시킬지 아닐지 여부가 아까 말씀하신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11:03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11:06아까 말씀하신 권한쟁이 심판을 헌재 청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면 또 재판이 연장될 거 아니냐.
11:14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11:18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와서 대통령 자격이 유지가 된다면 굳이 재판을 미루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11:29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법의 문헌 해석이라든가 전례 등에 다 비추었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거죠.
11:37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직선거법 192조하고 국가공무원법의 해석이 배치될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대법원 내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있어야 되지만
11:48결론이 확실하다 100%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11:58권한적인 심판을 통해서 일단 재판 계속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12:07또 하나의 방법은 또 입법을 통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미 형사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12:13그러니까 재판의 정지와 관련된 조항에 당선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지시키는 조항을 아예 넣어버리면
12:22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의 해석을 두고 지금 발생된 논란이기 때문에
12:28다수설, 통설까지는 한두 명의 이견이 있다고 하면 통설은 아니지만 해석의 문제를 명확하게 위해서 법률로 제정하면 됩니다.
12:36네, 아니 저는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선고가 안 나온다면 당연히 대통령 당선될 경우에는
12:46지금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재판들에서 어떤 유죄가 나오더라도
12:55그러면 대통령직은 임기가 5년이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2:59물론 유죄를 받은 대통령의 상황으로 그런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격에는 법적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3:10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이 분명히 법률 또는 판결로 자격을 잃게 되면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는 거예요.
13:19그 자격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피해 선거권이고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지 않게 되면 피해 선거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해야 되는 거고
13:28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자꾸 있는 건데 어쨌든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지만
13:34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죠.
13:38권한쟁이는 조금 요건이 맞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13:42결국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몰고 올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란이거든요.
13:48그럼 이걸 각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3:53알겠습니다. 하나씩 결론이 나올수록 경우의 수와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14:01어제 저희 채널A 뉴스에 출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당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요.
14:10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4:13대법원에서 이건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딱 있습니다.
14:19사법부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14:25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결정까지 또 들여다보게 되면 사심죄가 되는 거니까
14:30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조차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14:34그래서 대법원에서 2심까지 끝난 상태에서 대선이 끝난다면 대법원에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을 것이고요.
14:42재판이 멈춘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50앞으로 정치권에서는요. 대통령의 자격 논란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