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박성배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박성배]
김문기 골프 발ㅇ은 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발언의 취지를 평가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나가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은 백현동과 관련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이와 같은 전제가 허물어진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 자체도 허위로 보아야 한다, 단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법관 10명이 유죄 다수 의견이고요. 2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의견, 보충의견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반대의견은 대법원이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왔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 취지를 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공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거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특히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209101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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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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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박성배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박성배]
김문기 골프 발ㅇ은 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발언의 취지를 평가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나가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은 백현동과 관련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이와 같은 전제가 허물어진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 자체도 허위로 보아야 한다, 단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법관 10명이 유죄 다수 의견이고요. 2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의견, 보충의견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반대의견은 대법원이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왔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 취지를 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공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거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특히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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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00:07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00:10왜 그런지 박성빈 변호사마 법적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요.
00:20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00:23우선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00:312심 법원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45그 이면에는 이 발언의 취지를 평가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00:54나아가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09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은 백현동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의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이와 같은 전제가 허물어진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 자체도 허위로 보아야 한다.
01:24단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01:28대법관 10명이 유죄, 다수 의견이고요.
01:322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 의견 그리고 보충 의견도 설명해 주실까요?
01:37반대 의견은 우리 대법원이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진행해 온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왔다.
01:49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 취지를 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공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02:03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행위나 교육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구하거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02:13특히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는 의견 표명으로서 과장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2:20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조금 다르게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 이런 내용도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02:33어제 대법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02:39그동안의 판례와 배치된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만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기보다 그 기준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02:51어떠한 후보자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03:01그리고 허위의 사실인가 과장에 불과한가 어떤 기준으로 허위의 사실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에는 선거인의 판단을 그리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03:15이와 같은 두 기준의 설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알 권리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이념이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데
03:28기존의 판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03:34그 이면에 선거인의 알 권리 나아가 선거권과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03:42허위의 사실 공표죄를 보면 처벌 대상에 출생지나 신분, 직업, 재산, 행위 이런 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인식은 처벌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03:51이게 1심과 2심이 나눠졌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식이 아니라 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03:58그렇습니다. 인식으로 볼 것인가 행위로 볼 것인가 특히 몰랐다 부분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04:08몰랐다는 부분은 인식으로서 그 발언 자체가 양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교류관계를 부인하는 취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04:15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렀다면 이때는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04:19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특히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04:27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선다. 몰랐다는 발언의 부가 설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04:33직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당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서
04:38충분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04:43이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바로 대법원이 넘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4:49오늘 바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04:54기록 송부 자체를 지나치게 늦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04:57다만 기록 송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사건을 배당하고
05:03공판 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받게 됩니다.
05:09피고인에게 소환 통지를 발령하고 정해진 공판 기일 일정에 따라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05:16시간이 더러 걸릴 것인데 사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05:22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일자 내지는 재판 진행 일시는
05:26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30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05:36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상당히 신속하게 판결을 단행한 만큼
05:401, 2주 이내 공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43서울고등법원은 되도록이면 1회 공판 기일로 총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만
05:49피고인 측에 격렬하게 다툰다면 2회 이상의 공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05:54다만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판단을 한 이상
05:58이 판단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그대로 기속됩니다.
06:01즉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06:04서울고등법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06:07다만 이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06:09서울고등법원이 여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06:14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만
06:16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06:20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06:24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06:27무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
06:29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실무 책임자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이었고
06:35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 환기할 시간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06:38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06:41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06:45패널을 준비해서 발언하냐 사정에 비춰보면
06:48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6:52즉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6:55다만 또 한 가지 쟁점은 양형입니다.
06:57물론 1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07:02무엇보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07:05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07:07서울고동법원이 만에 하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07:11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되면
07:14이때는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7:18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낫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못합니다.
07:22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유 무죄를 더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만
07:27굳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07:31굳이 상고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07:33서울고동법원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07:36그대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07:39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07:42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07:45그래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07:49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07:55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07:57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08:02이 부분이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08:03그런데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건
08:07증인신문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08:09파기환송심은 증인신문이 있습니까?
08:11충분히 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
08:13대법원은 사후심이자 법률신문으로서
08:16원심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08:19그 반면에 1심과 2심은 일반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으로서
08:26증인신문, 나아가서 각종 사실조회 신청 등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08:33대법원은 사실 원심의 정당, 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라
08:38비교적 신속하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면에
08:40피고인 측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얼마인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8:45그렇지만 이 사안은 1심, 2심을 거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08:49새로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08:55아마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8:59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다투는 사정에 따라 일부 심리가 늦어질 수 있고
09:03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하게 한 달 이내의 형을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09:08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상고가 가능한 만큼
09:11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09:15네, 재상고 가능성도 있는 거고
09:18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법관 회피 신청이라든지
09:21아니면 헌법소원 제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09:24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09:26법관 깊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09:30법관 깊이 신청을 할 때에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09:34특별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09:37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법관들을 상대로
09:40이와 같은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09:43또 한 가지가 헌법소원 가능성인데
09:45사실 종전의 2심 재판 진행 중에
09:48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09:52이재명 후보 측이 이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09:56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09:572심 재판부가 판결을 송구하면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10:01기각하게 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피고인 측은
10:07그 스스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10:09다만 이 헌법소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된 때로부터
10:13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10:152심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로부터
10:17이미 30일을 도과한 이상 더 이상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10:22동일한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10:23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10:27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양형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10:33양형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0:35앞서 진행되었던 2심 재판에서도
10:38증인 신문 오로지 3명만 이루어졌습니다.
10:411심에서 약 2년 2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0:44충분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10:46이 3명의 증인 중에서도 2명은 양형 증인이었습니다.
10:50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마당에
10:53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57파기환송심이 받아들여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11:01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11:05현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6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1:15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11:18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11:23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1:29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11:35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11:39사법정의의 외침입니다.
11:43하지만 사법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11:48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11:52190석 초고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11:58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03당장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12:10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12:15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12:23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며 대법원을 욕보였습니다.
12:30어디 그뿐입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축까지 운운하며
12:36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12:41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험법률 심판을 제책했습니다.
12:48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제를 채운다면
12:55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유언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13:03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 한박입니다.
13:09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3:17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13:24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3:33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13:42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위로 붙일 수 있습니다.
13:53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량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14:00친민주당 성량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06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총으로 분리하고
14:12공소총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량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14:18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입니다.
14:21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14:26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14:31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14:34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14:41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14:45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14:52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명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입니다.
14:58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때
15:03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15:09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15:11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제부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15:17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15:19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15:25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이심무죄 판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15:32질착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15:36직후 민주당은 긴급 대응 의청을 열었습니다.
15:40국민 앞에 석고 대제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15:47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습니다.
15:54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16:00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치도 없었습니다.
16:04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16:08민주당은 민생 논의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습니다.
16:16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6:23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회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16:29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라는 의도입니다.
16:34즉 국무회를 통한 제2호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16:38공직선거법상의 허의사실 공정책 해지,
16:43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심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입니다.
16:51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17:00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17:07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입니다.
17:13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17:16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17:20국민의힘도 내라를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17:24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17:30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17:33어제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7:38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17:41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심판과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
17:45헌정 테러를 막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7:48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7:51네, 박성배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7:54자,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17:56대법원은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17:57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 이 내용인데
18:00만약에 가정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8:05이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18:09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문헌 자체만 보면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18:14이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어서
18:19사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18:23재판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18:27그렇지만 이 헌법 조문이 도입된 이유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8:33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8:38설레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8:43아마 하급심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중재하고
18:47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18:50결국 각자 재판이나 진행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18:54신급이 올라가고 대법원이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59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0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