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굴착 공사장 근처에서 땅 꺼짐이 의심되면, 서울시장이 공사를 멈추고 교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에게 땅 꺼짐 우려 시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 중지와 교통통제 등을 조치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또,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도 정부의 하수관로 정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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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에게 땅 꺼짐 우려 시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 중지와 교통통제 등을 조치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또,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도 정부의 하수관로 정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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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으로 굴착공사장 근처에서 땅 꺼짐이 의심되면 서울시장이 공사를 멈추고 교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00:08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에게 땅 꺼짐 우려 시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00:13필요하면 공사 중지와 교통 통제 등을 조치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