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 시 2028년 총선까지 행정·입법 장악?
박지원 "정통한 소식통, 李 대법 무죄될 것"
한겨레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 대법서 가닥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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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지지로 후보 추대가 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00:07대법원의 선고입니다.
00:11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85월 중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21이미 두 차례의 심리를 마쳤고요.
00:24추가기일 한 번 정도 잡고 바로 선고한다는 얘기가 지금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00:28그렇다면 5월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00:33대법원 심리 쟁점도 한 번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00:37김문기 모른다, 모른다는 표현이 과연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대법원이 직접 본다라는 거죠.
00:43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00:462심에서 이걸 무죄로 돌렸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걸 대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00:52그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무죄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3정통한 소식통이 과연 있는지 없는데 그냥 저러는 건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01:08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09글쎄요. 박지원 의원이 너무 앞서 나가는 말씀하신 거 아닌가.
01:14그다음에 굉장히 거대 정당이죠.
01:18제1당에 상당히 중직에 있는 그런 분으로서 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01:24물론 대법관 12명이 결정한 겁니다.
01:26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원의 14분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계신데
01:31그중에 2명은 빠졌으니까 12명이 재판을 하실 건데
01:36그런데 물론 박지원 의원이 그중에 한두 명 정도 만났을 수 있고요.
01:42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이거는 무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는데
01:46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의원이 12명의 대법원장 포함해서
01:5212명의 대법관을 다 만나서 확인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1:57그다음에 심리 두 번 했는데 한 번 정도 더 하고
02:01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에 선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02:05뭐 이런저런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02:08저렇게 자신 있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02:13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02:14크게는 세 가지고 그걸 작게 보면 네 가지 경우를 쓰잖아요.
02:18대법원 전합비 할 수 있는 게
02:20첫 번째는 이제 상고기가 그러니까 무죄를 확정해 주는 거
02:23이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겠고
02:26두 번째가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하는 거죠.
02:30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고법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고
02:33이 세 번째가 대법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파기 자판의 경우인데
02:38이걸 다시 두 개로 쪼개보면 100만 원 이상의 유죄나 100만 원 미만의 유죄나에 따라서
02:43이른바 후보의 자격,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02:48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은 두 가지죠.
02:53첫 번째는 상고 기각해서 무죄가 된다고 하면
02:57그러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그 동력을 받을 것이다.
03:01그다음에 파기 자판을 했는데 100만 원 미만이다.
03:06한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대법원이 선고를 하면
03:09무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03:12마치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17그다음에 거의 만약에 이재명 후보 파기 자판 했는데
03:201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03:23그다음에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게 아니라
03:26100만 원, 200만 원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03:29지금 구대명이라고 한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03:33그러니까 극과 극의의 상황인 거고
03:35그다음 파기환송이 제일 나오기 쉬울 수 있는 판결 형태 중에 하나인데
03:41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하면
03:44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03:47이재명 후보가 피선곡번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03:52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이 된 거거든요.
03:56그런데 양형만 되지 않았을 뿐이고
03:58그다음에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04:02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확정됐는데
04:05법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출만도 할 수 있는 거고
04:08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이 과연 파기환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4:13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04:15파기환송될 경우가 가장 복잡해지는 건데
04:17왜냐하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내려보내고
04:21시간만 충분하면 대법의 취지대로 고법에서 유죄가 양형이 결정될 텐데
04:27문제는 그 전에 선거잖아요.
04:30고법의 재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04:34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경우에는
04:37이재명 후보는 줄곧 재판은 정지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04:41그러면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04:46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그 재판
04:48상고법원의 재판단을 멈추려 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경우인데
04:54되게 복잡해지겠군요.
04:55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05:01대법원장의 말씀에 따라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05:05다만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속도에 맞는 어떤 결론을 내려면
05:12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건 유례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05:16사실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점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05:20그렇다면 무죄 선고 아니면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05:26물론 무죄가 나설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겠습니다만
05:32파기환송됐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혹시 된 다음에
05:38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거든요.
05:42그런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입법과 행정부를 장악한 어느 특정 정당에서
05:49사법부까지 만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어떤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05:59실제로 만약에 지금 국회 같은 구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06:07그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어떡하느냐
06:13또 직무 정지를 시키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항상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06:19탄사도 탄핵시켜서 직무 정지할 수 있다?
06:22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이지만 헌법에 따라서 재판 진행하겠다 하는 법관에 대해서
06:30우리 국회에서 다수로 해서 탄핵을 시켜버려서 직무 정지시키면 재판은 진행은 안 되는 거죠.
06:38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06:43그러니까 파기환송했을 때는 논란이 결국에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06:49조 변호사님.
06:50저는 대선 전에 선고가 되더라도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06:58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07:03사법부가 과연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하는 대법원에서 이 절차를 본 적도 없고 해서
07:11걱정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07:13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했을 때 헌법 84조의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07:19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5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7:24공직선거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07:26어차피 84조의 문제는 이 사건을 선고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거나 정리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07:38그 문제 때문에 대선 전에 선고해야 되고 그래서 논란을 해소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7:47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
07:58아마 기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이게 무슨 기존에 없는 법리를 들어서 이례적인 판결이 아니었거든요.
08:09대부분의 판결 이유를 보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다 원용하면서 판결문이 작성돼 있습니다.
08:17그런 걸 보면 저는 무죄선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08:21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부분도 대법원은 인지를 하고 신중하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30다시 정익준 변호사님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08:32글쎄요. 제가 봤을 때 상고 기각은 문제없을 건데 그런데 무죄무죄 유죄인 경우하고
08:37이 케이스처럼 유죄 무죄 유죄인 경우는 파기 자판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08:42왜냐하면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맞냐 항소심 판결이 맞냐만 결정하면 되고요.
08:471심 판결이 맞다고 하면 1심의 양형 그대로 유지하는 파기 자판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08:53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08:56각자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