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당시에는 방청이 허가되지 않았었고 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만 규칙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법정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됐었잖아요. 오늘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김성수]
지난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모두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했었고 시간관계상 반대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반대신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109121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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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당시에는 방청이 허가되지 않았었고 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만 규칙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법정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됐었잖아요. 오늘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김성수]
지난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모두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했었고 시간관계상 반대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반대신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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