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는 걸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법원 청사가 비공개 출석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네요?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안 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비춰보면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 구역을 지나쳤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17일)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겠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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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법원 청사가 비공개 출석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네요?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안 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비춰보면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 구역을 지나쳤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17일)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겠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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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 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는 걸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00:10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되는데요.
00:15법조팀 취재기자는 이래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8차정은 기자, 법원 청사가 비공개 출석 여부를 다시 논의했는데 똑같은 결정을 내렸나요?
00:23네, 그렇습니다. 서울 법원 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 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35청사는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완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2그러면서 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비춰보면 지하주 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0:50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00:57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지하주 차장 출석을 허용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집중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01:09과거 박근혜, 임영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 구역을 지나쳤던 만큼 이번 윤 전 대통령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01:18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1:28법원이 어제는 윤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기로 결정했죠?
01:34네, 그렇습니다.
01:34내란전담 재판부는 어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 내부 촬영은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01:40다만 사전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01:50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8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겠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02:0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