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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및 후속 임명 절차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단시켰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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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단정 불가”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에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의 속행을 본안 위헌확인 소송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만약 피신청인(한 총리)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한 총리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만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김정환 변호사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라며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한 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김 변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90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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