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합니다.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저 인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곳 서초동 일대는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사저 앞에서 집회 열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신고는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곳 사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집회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곳 사저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20m 정도 거리로 법원과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대해 제한 통보가 내려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헌재나 관저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저로 이동한 뒤에는 관저와는 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축소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시절 200명 규모였던 경호 인력이, 파면 직...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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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저 인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곳 서초동 일대는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사저 앞에서 집회 열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신고는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곳 사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집회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곳 사저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20m 정도 거리로 법원과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대해 제한 통보가 내려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헌재나 관저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저로 이동한 뒤에는 관저와는 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축소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시절 200명 규모였던 경호 인력이, 파면 직...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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