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 일부 보충의견이 나왔을 뿐, 본안 판단에서는 재판관 8명이 한뜻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끝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면서 법조계 안팎에는 온갖 관측이 난무했습니다.
과거 판결을 토대로 재판관 8명의 성향을 분석하며 '5대 3' 또는 '4대 4'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거나, 재판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관례대로 주문이 아닌 '선고 요지'부터 낭독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자체를 기각이나 각하로 판단한 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지만,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회기와 무관하게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판관들이 의견을 남긴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모두 114쪽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보다 깁니다.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과 비상계엄의 위헌·중대성까지 방대한 쟁점을 다룬 만큼,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이영재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전휘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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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결을 토대로 재판관 8명의 성향을 분석하며 '5대 3' 또는 '4대 4'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거나, 재판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관례대로 주문이 아닌 '선고 요지'부터 낭독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자체를 기각이나 각하로 판단한 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지만,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회기와 무관하게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판관들이 의견을 남긴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모두 114쪽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보다 깁니다.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과 비상계엄의 위헌·중대성까지 방대한 쟁점을 다룬 만큼,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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