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의문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그리고 석방 이후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원 판단의 취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문제점,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그 수사 관련 자료가 넘겨갔다가 돌려받는 그것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오늘 오후 2시경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가 다음날 오후 2시경에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때 이틀,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가 채 안 되는 시간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날짜를 보자면 하루, 이틀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2일을 구속기한에 더한다는 방침을 취했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방식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걸 시간단위로 계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가지를 집었고요. 그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은 이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다시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한행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내란죄를 새롭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권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권남용 권한 행사,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아서 결국 구속 기간 계산의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던지면서 절차적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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