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오늘 인용했습니다. 선고를 남겨둔 탄핵심판에 얼마나 영향을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금된 지 51일 만이었고요. 구속기소가 된 지는 40일 만이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 의미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윤 대변인께서는 예상하셨는지요, 오늘 이 판단을?

[윤희석]
개인적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단 날짜 계산부터 법원은 사유를 들었잖아요. 솔직히 검찰 물론 공수처도 관계돼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구속영장을 처리하고 구속기간 계산을 정말 너무 했을 텐데 그 관례에 벗어나는 계산을 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관례에 벗어났다는 건 그동안 날짜 단위로 해 왔는데.

[윤희석]
해 온 대로 그냥 했을 거다, 계산을. 그 계산을 틀려서 법원에 기소했다? 글쎄요, 법원에서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 보고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건 날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나온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쭉 설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파기할 수도 있다. 또 김재규 재판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45년 지나서 재심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법원이 대단히 중하게 보고 있다. 거기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해 왔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그래서 수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수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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