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보신 것처럼)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입니다.

예정된 구속 기간은 열흘 뒤인 1월 24일 24시에 끝납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규정돼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그 '기간'만큼 구속 만기일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건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돌아온 건 이틀 뒤인 19일 새벽 2시 53분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을 '날짜'로 해석해 구속 만기가 사흘 더 미뤄진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33시간 7분만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7일 24시를 구속 만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 기간은 이미 끝났고,

이에 따르면 9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서 윤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을 땐,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소요된 10시간 32분 만이라도 구속 기간에서 제외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만큼 검찰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나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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