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선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잠시 멈춥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지 못한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엇갈린 해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미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고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위헌성을 판단한 적은 없지만,

결국,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처럼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석방 여부는 오는 14일 자정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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