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3명을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먼저, 추가 증인 채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현재까지의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자,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20일에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기일이 변경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추가 채택된 증인 3명 가운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죠.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놓고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다시 한 번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라고 지적하며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사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체포조 운영 등 쟁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강의구 대...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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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먼저, 추가 증인 채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현재까지의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자,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20일에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기일이 변경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추가 채택된 증인 3명 가운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죠.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놓고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다시 한 번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라고 지적하며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사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체포조 운영 등 쟁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강의구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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