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윤석열]
부서라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회의록에 대해서 부서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건 아니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민]
아닙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계엄선포면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것은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이상민]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재판관]
잠깐만요. 1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판관]
그렇게 하시죠. 15분.

[질문]
쪽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증인 포함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건 같은 것으로 합니까?

[이상민]
면전에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일 같으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식 계통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문서로 내려옵니다.

[질문]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이상민]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줬지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질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이상민]
통화했습니다.

[질문]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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