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헌법 재판소에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이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관련 쟁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김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이 시작돼서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첫 번째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지금 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인데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증언을 곧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이상민 전 장관을 계속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네요.

[장예찬]
아무래도 사적으로 예전부터 가까운 관계였으니까요. 다만 국회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 오늘 변론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 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차별화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서 쟁점이 되었던 단전, 단수 관련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추가적인 변론에서 경찰청장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각각 헌재에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상민 전 장관이 직접적인 전화 지시로 단전, 단수 등을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정 부분 그런 상황까지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고려 하에 쪽지가 만들어졌다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쪽지는 봤다고 했으니까. 그게 대통령에 이어서 장관, 장관에 이어서 실무청장까지 지시되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일정 부분 과도한 계엄이 아니었다. 일종의 정치적 경고성 계임이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에게는 유리한 신문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 국회 측에서 이 내용을 뒤집거나 반박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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