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재판관]
하십시오.

[윤석열]
전문증거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면 검찰, 또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들의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걸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근본 구조가 이게 검찰 수사다,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관]
평의 때 논의해보겠습니다. 변호인 동석 허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변호인 나와 계시죠? 허가합니다.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이상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이상민.

[재판관]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십시오.

[질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측 주신문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2023년도에 있었던 1차 탄핵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2년 전 2013년 2월 8일에 재난대응조치 위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국회에서 1차로 탄핵소추되셨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2023년 7월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셨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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