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대전교육청 "의사 진단서 첨부 시 30일 이내 복직시켜야"
대전교육청 "정신과 전문의가 교사 회복 진단서 발급"
대전교육청 "1회 휴직이라 질병휴직심의위 개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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