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건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는 논리에 의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요청이지 위증 요구는 아니다”고 봤다.
 
 
형법상 위증교사죄의 구성 요건인 ▶위증 ▶교사 행위 ▶고의성 중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의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위증), 이 대표가 김씨에 유리한 증언을 요청(교사 행위)한 것도 인정하면서 마지막 “김씨의 위증을 예견 또는 용인하는 ‘정범에 대한 고의’, 또 김씨가 위증하도록 만드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언 요청 당시 김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설지, 어떤 증언을 할지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란 ‘고의 범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형법 이론상 있을 수 있는 판결”(로스쿨 교수), “국민이 보기엔 수긍이 쉽지 않을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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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김진성은 6개 중 4개 발언 유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다. 그러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81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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