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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6.


서울 고교서 고3 학생이 교사 폭행
학교 "개인정보보호·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성"
학교 측 "피해 교사 측 트라우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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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3 학생이 수업 도중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 충격을 줬었죠.
00:05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00:07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00:13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유포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행위, 문제될 수 있으니 삭제해달라.
00:20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학교에서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24그 이후에도 공지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00:28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00:31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0:32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떴습니다.
00:35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건데 글쎄요.
00:40어떤 부분이 논란이 된 거였죠?
00:43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사실 학생들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고
00:49이거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라는 여론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00:54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당시에 촬영한 영상들이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00:59이것을 삭제하라고 하고 외부로 유출됐을 땐 처벌받을 수 있다.
01:04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01:06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런 처벌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1:10왜냐하면 타인의 얼굴이 들어간 그러한 촬영물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01:19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제보의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01:27오히려 이것이 학생 인권조례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지적이 있고요.
01:33물론 학교 측에서 이러한 조치라든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해당 교사가 굉장히 피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01:42웬만하면 본인이 이러한 모습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1:48학교 측에서 이런 문자 발송을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51학교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01:54그러니까 피해 교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게 또 더 알려지는 것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02:06그런데 몇 가지 표현이나 방법에서 조금 학생들에게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02:11그러니까 학교하면서 일일이 핸드폰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는다라는 게
02:19학생들한테 조금 어떤 압박으로 좀 들렸을 수 있겠네요.
02:24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러한 상황.
02:27사실은 피해자는 교사거든요. 해당 교사고 교사가 원치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02:33이제 조금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02:38그게 아니라 마치 좀 협박하듯이 처벌받을 수 있다.
02:41그리고 다 검사받고 귀가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02:45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2:50알겠습니다.
02:51어쨌든 교사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큰 사건인데
02:54경찰도 이 사건, 이 폭행 사건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02:59그렇죠.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03:03해당 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좀 외부에 알려진다라든지
03:07아니면 수사까지 이르기는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03:10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폭행이 발생한 상황이고
03:14피해 교사가 실제 상해 내지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03:18일단 입건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고요.
03:20이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도 따로 4월 말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03:2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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