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계엄 옹호’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3시 17분쯤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회의 4시간여 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찬성 6명(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가결했다. 전원위에 이날로 3번째 재상정된 끝에 의사결정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이 막아서면서 회의가 1차 무산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2차 무산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 인권위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 상임위원이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한다면 헌재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며 ‘계엄 옹호 안건이 아니냐’는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인권위는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등을 각각 권고 및 의견 표명하기로 했다. 헌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하라’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도 의결됐다.
 
이날 찬성 의견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950?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