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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 적격성을 두고 10일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헌재는 이날 심리 50분 만에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정계선·마은혁)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류하자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구성권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했다. 당초 지난 3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당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이날 2차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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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적격성 논란…“의결 근거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은 최 대행 측이 지난 1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청구한 사실은 각하 사유”라는 의견서를 낸 데 대해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상세한 규정을 두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규정의 공백 상태”라며 “이런 입법 불비(不備) 영역에서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49조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재판부가 직접 양측을 신문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이 지난 6일 낸 변론 요지서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흠결 보완할 기회를 달라”고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9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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