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 적극 부인
단전·단수 지시 의혹…"국민 안전 챙겨달라 전화"
소방청장, 국회 청문회에서 "지시 있었다" 증언
경찰, 엇갈리는 진술 속 ’지시 여부’ 진실 밝혀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내용과 비교하면 곳곳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는지, 또 이런 지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엄과 관련해 개입할 부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반면 허 청장은 국회 2차 청문회에서 이런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후) 언론사 5곳을 말씀하시고, (경찰의)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
경찰은 일단 허 소방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내란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계엄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위법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항변한 가운데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승민
※ '당신의 제보가 뉴스...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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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의혹…"국민 안전 챙겨달라 전화"
소방청장, 국회 청문회에서 "지시 있었다" 증언
경찰, 엇갈리는 진술 속 ’지시 여부’ 진실 밝혀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내용과 비교하면 곳곳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는지, 또 이런 지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엄과 관련해 개입할 부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반면 허 청장은 국회 2차 청문회에서 이런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후) 언론사 5곳을 말씀하시고, (경찰의)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
경찰은 일단 허 소방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내란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계엄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위법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항변한 가운데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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