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난 2023년 말,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법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등 빠져
충북 지난해 특별법 개정 추진했지만 무산
올해 특별법 개정 다시 추진…8개 시·도 협의 거쳐


지난 2023년 중부내륙의 발전을 지원하는 이른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핵심 사안이 빠져 충청북도가 지난해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혼란한 정국 속에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아, 충청북도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부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 발전지원 특별법.

충북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지역이 지난 40년간 댐 건설 등 국가 공익에 이바지했지만,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유철웅 /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023년 11월) : 특별법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결국, 지역민의 강한 염원에 특별법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충북과 강원, 경북 등 8개 시·도, 28개 시·군·구로, 국가 지원과 호수·산림 등 개발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나 보호구역 개발 특례 등 핵심 장치가 빠졌다는 점.

이에 충청북도는 기금 설치,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혼란한 정국 등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올해 다시 한 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협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되면 큰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올해 중반, 6월 정도까지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을 비워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예타면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채워 넣는)….]

지난해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는 변수 없이 제정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원인식



※... (중략)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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