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헌법 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와 같냐는 질문에 “실수로 잘못 썼다”고 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 신문에 답하면서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당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있다”며 “그런데 직접 건네진 못했다. 최 장관이 좀 늦게 와서 만나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답했다. 쪽지 작성자에 대해선 “제가 작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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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헌법 76조 긴급명령권이 근거” 주장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이 문건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세 가지 지시 사항이 담겼다. 특히 국회 해산을 전제하는 비상입법기구는 구상 자체만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성립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로 거론돼 왔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있는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구성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윤 대통령과 송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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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85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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