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벌써 12.3비상계엄이 50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혹은 현장조사를 시도했는데 오늘도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공수처가 명분쌓기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 불법 수사다. 그리고 체포영장에서부터 적부심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명분 쌓기용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응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전략을 바꿔서 헌재에 충실하겠다. 헌재를 통해서 공개 변론을 통해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계엄 당시의 상황들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는 그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나는 합당했다, 그렇게 계속 강변하고 주장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수처의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 그냥 검찰로 넘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설주완]
저는 기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할 역할은 충분히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어떤 수사에 대한 불발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수처 자체에 대한 무능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꼭 27일이나 28일이 아니라 아니면 검찰과 협의가 된 기간인 예를 들어서 10일을 다 채울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게. 오히려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소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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