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 오후 2시 15분에 속개됩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2차 공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건가요?
[김광삼]
원래 지난 1차 공판기일 때 일단 검찰이 공소의 요지 진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었죠. 끼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다가 제지도 당하고 했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한 93분 정도 얘기를 했었고. 원래 그전에는 첫 기일에 증인 2명이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조태용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아마 두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냈는지, 그래서 재판을 그냥 공전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날도 오전, 오후로 재판 일정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특수전사령부와 관련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하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틀전대대장을 증인으로 바꾼 거죠.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증인 순서를 바꾸느냐.
오히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하고 조태용 장관이 나오면 아마 그때 신문을 하면 비교적 유리한 신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기일에 원래는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는 거예요. 주신문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신문을 하는 거고. 검찰의 주신문이 있으면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오늘 그 반대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1차 재판 때와는 다르게 오늘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1131445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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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 오후 2시 15분에 속개됩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2차 공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건가요?
[김광삼]
원래 지난 1차 공판기일 때 일단 검찰이 공소의 요지 진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었죠. 끼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다가 제지도 당하고 했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한 93분 정도 얘기를 했었고. 원래 그전에는 첫 기일에 증인 2명이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조태용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아마 두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냈는지, 그래서 재판을 그냥 공전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날도 오전, 오후로 재판 일정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특수전사령부와 관련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하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틀전대대장을 증인으로 바꾼 거죠.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증인 순서를 바꾸느냐.
오히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하고 조태용 장관이 나오면 아마 그때 신문을 하면 비교적 유리한 신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기일에 원래는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는 거예요. 주신문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신문을 하는 거고. 검찰의 주신문이 있으면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오늘 그 반대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1차 재판 때와는 다르게 오늘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1131445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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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 오후 2시 15분에 속게 됩니다.
00:05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00:09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세요.
00:13네, 안녕하세요.
00:14오늘 2차 공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0:18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이렇게 나오는데
00:27오늘은 어떻습니까?
00:28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건가요?
00:32원래 지난 1차 공판 기일 때 일단 검찰이 공소에 요지 진술을 하거든요.
00:40그런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었죠.
00:46끼어들어서 거기서 반박하다 제재도 당황했는데
00:49그때 윤 전 대통령이 한 93분 정도 얘기를 했었고
00:53원래 그전에는 첫 기일에 증인 두 명이 최상목 권행당하고 조태영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01:01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01:04내부적으로 아마 두 분이 불칠수 사유서를 냈는지
01:07그래서 재판을 그냥 공전할 수 없으니까.
01:10왜냐하면 그날도 오전 후보로 재판 일정을 잡아놨었거든요.
01:13그래서 지금 특수전과 특수전사령부와 관련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하고
01:23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을 바꾼 거죠.
01:28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증인 순서를 바꾸느냐.
01:34오히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거든요.
01:38그래서 최상목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조태영 장관이 나오면
01:44아마 그때 신문하면 비교적 유리한 신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01:49그런데 증인이 교체가 된 거죠.
01:51그래서 지난길에 원래는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는 거예요.
01:55주신문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에 신문을 하는 거고
02:01검찰에 주신문이 있으면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02:07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02:11결국 오늘 그 반대신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02:15윤 전 대통령이 1차 재판 때와는 다르게 오늘 조금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02:22그건 좀 어떻게 왜 달려졌을까요?
02:23이것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02:25왜냐하면 지금 오늘 증인 2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예요.
02:29그래서 그 육선이 있는데 육선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적적으로 연락하고 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령관급이거든요.
02:40그러면 사실 특순 사령관은 곽종군이고 그다음에 수방사는 사령관의 이준우단 말이에요.
02:47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밑에 밑에 있는 지금 개헌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02:54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는 지적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반대신문을 할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03:02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증인들은 바로 육선에서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03:08그러면 나중에 유선이 나오면 그때 증인신문을 할 수 있지만 밑에 하부 어떻게 보면 상급보다는 하급이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사항이 사실은 없죠.
03:26네. 조성현 단장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인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03:35어떻습니까? 당시에 핵심적인 그런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었던 직책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3:44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 거기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03:53그래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국회에 대한 장악, 헌법 국헌 문란 이런 것과 관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에요.
04:06그다음에 김영기 지인도 마찬가지죠. 이건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거든요.
04:12그런데 바로 6급에 있는 여단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4:19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선에서 지시가 왔다는 거고
04:25그러면 유선은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느냐. 그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04:29윤 전 대통령의 전략을 조금 지르다 보면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지만
04:37이 사령관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래쪽에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45만약에 이 말이 조금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계속하고
04:52그리고 그 아래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는 조금 흐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5:00그런데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05:02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5:10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05:14그럼 김의원 전 장관이랄지 사령관급이단 말이에요.
05:17그런데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받았다.
05:26명령을 받았다.
05:27그렇게 진술한 걸 좀 알려져 있죠.
05:30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는 조사한 내용이랄지 그리고 사령관들이 진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불리하게 돼 있냐.
05:41그걸 봐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들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05:51직접 간접적 아니면 정황적인 걸 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여부를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05:59충분하게.
06:00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
06:04나는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안 했는데 사령관들이 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06:09그런데 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임으로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
06:16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봐요.
06:19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이 관계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06:30증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06:32그런데 사실은 형사재판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겠죠.
06:35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대로 그대로 증언을 하느냐.
06:41아니면 또 다른 말을 하느냐.
06:42그거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한 명이 어떤 증언을 해서 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06:53왜냐하면 CCTV랄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06:59그래서 오늘 증언하는 두 사람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07:06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것 같고
07:12오늘 조성현 단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걸 목격했느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07:20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07:24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07:27그런데 목격 여부가 중요합니까?
07:30그럴 수 있죠.
07:31아니 뭐 이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07:35그러면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나는 지시를 받았다.
07:40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지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07:43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하는 걸 목격을 했느냐 안 했다고 하니까
07:48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진우 사령관이 이 무대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07:56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저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08:02조성현 단장이 그러니까 국회 출동 당시에 실탄 지참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08:10이 부분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어떤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08:17그런데 이게 실탄이냐 공포탄이냐 이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08:21단지 그게 실탄이었다고 나온다면 이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피를 볼 수 있는 살상의 수단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08:30그래서 어떤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할 때 그거 자체는 굉장히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08:36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꾸 묻냐면
08:42지금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취지 아닙니까?
08:46경고성으로 개혐을 했는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탄도 지참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08:54그것은 뭔가 장약 의도가 없었다.
08:57그리고 뭔가 고의성이 없었다.
09:00그런 부분을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09:04오늘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조성현 단장하고 신경전도 좀 팽팽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09:12조성현 단장이 군사 작전에 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는 있을 수가 없다라면서
09:18잘 알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9:22그러니까 본인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사령관으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09:28그런데 군사 작전으로 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09:30군사 작전으로 알고 갔는데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09:33군사 작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09:36그래서 자꾸자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9:43이거 군사 작전에서 의원 끌어내라고 할 일이 없는데 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09:49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09:52그러니까 거기에 오해를 반문한 거예요.
09:54군사 작전에서 의원 끌어내는 그런 군사 작전은 없지 않습니까?
09:57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09:58이런 취지로 반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10:01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말을 했던 거죠.
10:07그렇죠. 군사 작전에서는 민간이랄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그런 군사 작전은 없잖아요.
10:12그러니까 그때 끌어내는 지시를 받으니까
10:15군사 작전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
10:19이런 취지로 아마 답변을 한 걸로 보입니다.
10:22윤 전 대통령이 법원 내부 촬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허가가 돼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10:28이번에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화면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2좌석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35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인데요.
10:37이건 417호 대심판정입니다.
10:40그래서 굉장히 법정이 아마 제일 큰 법정이에요.
10:43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일지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부 다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죠.
10:50그래서 왼쪽에는 검찰 측이 있고요.
10:53가장 중앙에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10:57합의부 재판이니까 세 분이 있고 판사.
10:59왼쪽에는 검사들이 있고요.
11:02오른쪽에는 윤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시에 앉아있고
11:06그 옆에는 변호의석이 있어요.
11:09변호인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증인신문 자체는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하죠.
11:15먼저 묻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11:19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11:21그래서 오늘 증인 자체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11:25거의 검찰 측의 주신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11:30이렇게 봅니다.
11:31처음에는 1차 재판에서는 사실 촬영을 불허했는데 이번에는 허가를 했잖아요.
11:37무슨 차이가 좀 있습니까?
11:38무슨 취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은 너무 촬영에 대해서
11:45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게 신청이 됐다는 거잖아요.
11:50그래서 그걸 결정할 틈이 없었고 또 언론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1:54불허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11:58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여론이 나빠졌잖아요.
12:01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12:06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전 대통령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12:14그런데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고
12:16더군다나 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12:19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는 시간이 많은데
12:24거기에다가 법정에서 촬영까지 불허하면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12:30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2:35이번에는 허가를 한 거고요.
12:38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12:41피고인에서 촬영을 허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12:44지금 증인 500명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12:48다 출석할 수는 없을 거고 이런 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12:52500명이라고 저는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12:545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12:56실질적으로 중요한 증인은 3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00그래서 아마 38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인들인 걸 보여요.
13:07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13:11증인에 대해서 또 아니면 증거 목록에 있는 서면에 대해서
13:14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오늘 아마 결정할 거예요.
13:19지난번에 원래 첫 개일에 다 하거든요.
13:22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검토가 안 됐다.
13:25그래서 미뤘기 때문에 오늘 이상은 더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3:30그러면 오늘 핵심 증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부동의하여 따라서
13:35앞으로 증인신문을 몇 명 할 것인지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3:39자기들이 유리한 증언을 증인을 또 신청할 거거든요.
13:42그 증인이 몇 명이 되는지 또 일부 서면 중에서 보면
13:48또 사실관계를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13:51그럴 때는 또 사실조회도 할 수 있고
13:53또 문서 제출 또 어디서 명령을 받아서 기록을 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3:59아마 그러면 재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14:02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 선고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했던
14:06검찰 수사 기록 같은 것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4:11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탄핵 심판에서 사용한 그런 증거들을
14:14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14:17아니, 그것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14:20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원래 형사수송법 절차를 준용을 했으면
14:25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하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증인신문을 했어야 하거든요.
14:30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 사람들이 법정에 안 나왔으면
14:37그걸 증거를 채택할 수 없어요.
14:39그런데 그건 탄핵 심판 재판이고 이건 형사재판이거든요.
14:43형사재판은 형사수송법을 당연히 준용하게 돼 있고
14:47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14:51당연히 검찰 측 증인은 법정에 불러야 하만이
14:54그게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14:55그래서 탄핵 심판 때는 그걸 그냥 부르지 않고도
15:00부동의해도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채택했지만
15:02형사재판에서는 부동의를 하면 이건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이상은
15:07증거 채택은 안 됩니다.
15:09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5:13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 특권이 사라지게 돼서
15:18지금 다른 직권남용 수사나 명태균 관련 수사도 이어지다 보면
15:23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5:28그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5:30일단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수처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15:35그 내용이 있을 거고 최성민 특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15:39명태균 씨와 관련된 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15:43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취약을 해서
15:46어떤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15:50다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15:55이제 잠시 뒤면 오후 재판 속계가 될 텐데요.
15:58오후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6:02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6:0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