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구속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일단 수감 장소부터 바뀌었습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동 내 독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10㎡, 그러니까 3평 정도의 공간인데요. 내부 벽에는 변기와 세면대, 관물대, 밥상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매트리스가 구비되어 있고요. 방바닥에는 열선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과정을 보면 먼저 입소 절차는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또 머그샷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수형복을 착용하게 되고요.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TV 시청에도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또 경호의 경우에는 담장 밖만 경호처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구치소 내부 기준대로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신분이 미결 수용자로 전환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면접도 제한됩니다. 특히 아내인 김건희 여사조차도 만날 수 없도록 공수처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기준인가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미결수로 전환되었을 때, 사실 가족들이 한 번 정도는 면회를 합니다. 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체크하도록 하고, 가족들도 안심하는 상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적이지 않도록 바로 일반인 면회를 금지시켰습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조차도 만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일단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공수처가 도드라지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만약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면 구속적부심에서 다툴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부각할 텐데요. 이에 대비해서 도주 우려는 아니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부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법원 폭력 사태가 나왔지만, 자꾸 일반적이지 않은 쪽으로 공수처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혹시나 보복처럼 느껴지는 행위라면, 사실상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은 입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공범끼리 입을 맞추는 것인데요. 공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치 보복하는 듯한, 더욱 엄하게 진행한다는 인상을 주는 절차를 취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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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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