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주임검사 등 휴일 출근
최상목 대행, 경호처 협조 지휘 요구에 답 안 해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는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공수처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는데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내일(6일)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주임검사 등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에도 청사로 출근해 향후 수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을 앞두고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 때 형사소송법상 '수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건이 아닌 피고인 발견을 위한 수색일 때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의 수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유감을 나타내며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준 셈이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처도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장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차 집행에 나설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공수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김현미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은옥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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