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관련 내용에 대해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 체포하러 누가 갈지 이 부분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법 해석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박성배]
공수처가 지나치게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한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법률 전반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적절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논란을 차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향후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이어질 피의자 심문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내내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나마 관련 입장을 철회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일임한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81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 형사소송법 81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물론 공수처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경찰이 집행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수처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 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 관계지, 지휘 관계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기존에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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