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을 보면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실 측에서는 즉각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진실공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좀 딜레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장관이 건의를 했는데 건의는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장관도 건의를 했을 때 내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됩니다. 이건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예요. 계엄법에 따르면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총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따지게 될 테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건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이것을 반대하거나, 장관에게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그런 이번의 탄핵의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그대로 총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상충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양쪽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보고 라인이 간 게 아니라 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다. 말을 한 것에 불과하지, 그런데 건의라는 게 사실 좀 요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공식적인 건의는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구두 보고는 효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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