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오늘 공조수사본부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 시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헌재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헌재가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늘 시작 전에 국무회의 회의록 내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27일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심과 수명법관이 정해진 상황인데 수명법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이 하는 일이 바로 변론준비기일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크게 보자면 입증 계획.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 입증 계획을 제출하라. 그리고 제출할 증거목록 같은 부분을 정리해서 내라.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눈에 띄는 지점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고 계엄 포고령을 내라. 이런 준비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 24일까지 해당 문서들, 해당 계획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변론준비기일에 좀 더 내실 있게 변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자료들, 제출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송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어제 발송한 서류들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받으면 사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령했다고.

[임주혜]
받으면 그대로 수령했다고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받았다는 부분을 사인을 받고 이것이 도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구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지금 정상적으로 이런 명령들이 도달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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